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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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검사 결과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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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이상반응검사 절차제6조 · 이상반응검사 방법제7조 · 이상반응검사 기관제8조 · 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제9조 ·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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