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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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이상반응검사 절차제6조 · 이상반응검사 방법제7조 · 이상반응검사 기관제8조 · 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제9조 ·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이상반응검사 결과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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