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상반응검사"란 예방접종 후 특정 질병 또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로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진단검사를 말한다.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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