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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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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