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이상반응검사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10일 이내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