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가 완료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에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한다.
②수출검역에 합격된 옐로우피타야는 각 포장상자마다 IC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한다.
③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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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