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30일전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공식서신을 통해 초청하여야 한다.
③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ICA에 요청할 수 있으며, IC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콜롬비아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증열처리시설에 대해 IC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콜롬비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측은 파견검역관에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관 배정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요건의 이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식서신을 통해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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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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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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