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증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
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
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
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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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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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