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CA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등록된 시설에서 증열 처리되어야 한다.
③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 이상) 되어야 한다.
④기타 증열처리에 관한 사항은 증열처리 세부 지침(별표2)에 따른다.
⑤수출선과장은 매 건별 증열처리관련서류(온도기록, 챔버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테스트)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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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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