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
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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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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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