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C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선과 과정 중 과실은 압축공기, 솔, 물로 세척된 후 1% Citric acid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한다. 선과된 과실에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한다.
④IC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는 IC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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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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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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