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 검역관은 수출화물(1회 증열처리 물량)의 2%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ICA는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증열처리 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3. 선박화물은 컨테이너 봉인번호 기재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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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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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