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Selenicereus megalanthu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ICA는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증열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10월 이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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