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 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결정□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교육훈련시간의 이수제 적용□ 상시학습체제에 따른『기획재정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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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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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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