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공포 · 2024-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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