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공포 · 2024-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