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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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