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통보대상 단층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단층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층위치: 단층 발견 위치(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도ㆍ경도)2. 단층 규모 및 사진: 단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이상(규모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단층발견 일시,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소속ㆍ직위ㆍ이름ㆍ연락처, 시공사명, 발주처명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단층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단층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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