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입력된 단층정보의 제4기 단층 또는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층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으로 한다.1.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3.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의 장 또는 같은 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단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난관리책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2. 조사ㆍ연구의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단층의 정보가 입력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층정보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1. 선형구조, 단층의 최후기 운동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연대측정 결과 및 변위율 산출방법 등 단층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2. 필요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질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조사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검증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위원회에서는 제4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조사ㆍ연구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지표에 변형이 있고 연대측정 결과 제4기인 단층2. 연평균 변위율이 1㎜ 이상인 단층3. 지형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노두 또는 굴착면 확인이 가능하여 제4기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층4.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표에 변형이 있는 단층으로 추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단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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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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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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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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