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6. "변위율"이란 단층운동으로 발생한 변위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yr 단위로 표현한다.7. "선형구조"란 단층, 암석의 경계와 같은 지질구조적 특성과 하천, 바다와 같은 지표의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상에 발달한 선형의 지형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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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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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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