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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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