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 내 전문의와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별 분과(전공의,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를 두고, 각 분과당 분과장과 전문 간사를 두어야 하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수련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되,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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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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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