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6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업단 및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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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