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7조 (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 연구기관은 규제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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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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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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