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
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2. 규제 관련 민원처리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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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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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