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4조 (전문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판단 근거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2.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안건과 관련해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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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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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