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위ㆍ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②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
③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작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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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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