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위ㆍ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작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