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 (자체점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 연구기관의 부서책임자가 겸임한다.
민간위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나 업종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작업단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10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작업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 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작업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다.1. 해당 규제가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규제강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등의 자문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3.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단의 단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작업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사안과 관련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수행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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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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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