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5조 (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유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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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