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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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