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8조 (관리위탁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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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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