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3조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유산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4. 국유문화유산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