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국유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국가유산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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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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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