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4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3. 수탁기관의 의무4. 계약위반 시 책임5. 관리위탁 해지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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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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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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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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