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4조 (관리위탁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3. 수탁기관의 의무4. 계약위반 시 책임5. 관리위탁 해지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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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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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