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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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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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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