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조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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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제8조 · 자료의 열람ㆍ제출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