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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