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직위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1. 국가유산청2. 유네스코한국위원회3. 국가기록원
개인위원은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항의 기관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정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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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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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