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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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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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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