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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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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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