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역할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ㆍ관리2.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의 기술적 사항 검토3.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 동향 파악 및 대응4.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5.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 활동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6.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개발7.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지역목록의 모니터링8.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
위원회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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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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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