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기본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38조
국가유산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6-05-1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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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ㆍ연구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제12조 인력 양성 등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자격 관리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제22조 기후변화 대응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제25조 국가유산 교육제26조 국가유산 홍보제27조 산업 육성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제3조 정의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제34조 국가유산의 날제34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