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국가유산청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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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이해충돌 방지제7조 · 사례금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