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등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여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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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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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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