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