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2. 국가유산청장등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5. 기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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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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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