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충돌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국가유산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국가유산청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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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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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