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례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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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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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