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례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