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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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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