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례비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안이 중요하여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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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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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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