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2조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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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당일 당직근무자를 관리자로 하며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지원 근무가 있을 시 지원 근무자를 관리자로 한다.
③당일 당직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며, 근무계획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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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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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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