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6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관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1.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등 불건전한 행위2.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컴퓨터오락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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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