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6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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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관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1.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등 불건전한 행위2.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컴퓨터오락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관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1.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등 불건전한 행위2.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컴퓨터오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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