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7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이용자가 기물, 비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바로 이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단장은 파손한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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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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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