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7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이용자가 기물, 비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바로 이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②단장은 파손한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