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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