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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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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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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