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3조 (관리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계류시설관리, 회관 건물관리, 배후부지관리(주차장, 전기, 급수시설 등), 통합당직 관리, 출입자 관리, 창고 등(재활용 수거함 포함)관리, 회관 내 비품 관리업무, 안전관리 및 기타 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관 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관리자는 근무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정박어업지도선 현황, 일일순찰결과(1회) 등을 파악하여 상시 기록, 유지하며 매일 근무시간 종료 전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지원과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해야 한다.
③지도선 출동 전 연가 등의 사유로 하선한 직원은 휴가이외의 기간은 소속지도선 입항시까지 회관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④당직사관이 관리자일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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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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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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