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3조 (관리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계류시설관리, 회관 건물관리, 배후부지관리(주차장, 전기, 급수시설 등), 통합당직 관리, 출입자 관리, 창고 등(재활용 수거함 포함)관리, 회관 내 비품 관리업무, 안전관리 및 기타 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관 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관리자는 근무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정박어업지도선 현황, 일일순찰결과(1회) 등을 파악하여 상시 기록, 유지하며 매일 근무시간 종료 전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지원과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해야 한다.
지도선 출동 전 연가 등의 사유로 하선한 직원은 휴가이외의 기간은 소속지도선 입항시까지 회관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당직사관이 관리자일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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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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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